[강릉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공고 홈페이지 게시(교동 188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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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제2항 규정에 의거 교동 1883-6번지 상 건축물(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붙임분양공고 1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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