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공고 홈페이지 게시(교동 1883-6번지)

본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제2항 규정에 의거 교동 1883-6번지 상 건축물(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붙임분양공고 1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499 건 - 11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