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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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입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 전 구역

제한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벌칙 : 과태료 10만원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 (37개지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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