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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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황지동 공고 제 2017- 20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황 지 동 장
첨부파일 최고공고문.hwp (17 KByte)[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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