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본문

태백시 황지동 공고 제 2017- 20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황 지 동 장

첨부파일 14968837441958.gif최고공고문.hwp (17 KByte)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99 건 - 22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