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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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2차 공고를 하였으나재등록하지 않아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 조치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1) 공고기간 : 2018. 11. 2. ~ 2018. 11. 16. [14일간]
2)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박** 외 15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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