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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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른 물질(폐기물)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등의 사고 사전 예방

2. 작성대상
가. 지정폐기물 배출자
나.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 배출자
  - 폐석고
  - 폐석회
  -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경우)
  -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가 포함된 경우)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

3. 작성방법
  - 단일폐기물 : 배출자 스스로 작성(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 혼합폐기물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에 의뢰

4. 작성대상 및 작성시기
 - 최초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자(개인) : 폐기물 인계전까지 작성 후 폐기물 수탁자에게 제공
 - 기존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자(개인) : 즉시 작성 후 폐기물 수탁자에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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