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4/4분기 홍천군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사업 계획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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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관내 군도 굴착에 따른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2018년도 4/4분기 홍천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도로굴착 사업계획서(18부)를 2018.11. 0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미제출 된 사업은 2019년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전까지 도로점∙사용 허가 및 굴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나. 원상복구 :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미비로 도로미관 훼손 및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완벽한 원상복구 방안 검토.
다. 안전관리대책
-교통소통대책 : 도로공사시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소통장애 최소화 방안 강구
-안전사고방지대책 : 타 기관의 주요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도로시설유지대책 : 굴착공사로 인한 기존시설물 파손 최소화 방안.끝.


홍천군수


주무관 : 건설방재과 배상두 xx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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