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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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2차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2차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5. ~ 11. 20.
나. 교육일시
〔1~4년차 이상〕: 2018. 11. 14.(수) / 09:00 - 13:00
2018. 11. 16.(금) / 18:30 - 22:30
2018. 11. 17.(토) / 09:00 - 13:00
〔5년차 〕 : 2018. 11. 11.(일) / 06:30 - 07:30
2018. 11. 12.(월) / 18:30 - 19:30
2018. 11. 13 (화) / 06:30 - 07:30
다. 교육장소
[1~4년차]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년차 이상] : 교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 교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xxx-xxx-xxxx)
마.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2차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2차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5. ~ 11. 20.
나. 교육일시
〔1~4년차 이상〕: 2018. 11. 14.(수) / 09:00 - 13:00
2018. 11. 16.(금) / 18:30 - 22:30
2018. 11. 17.(토) / 09:00 - 13:00
〔5년차 〕 : 2018. 11. 11.(일) / 06:30 - 07:30
2018. 11. 12.(월) / 18:30 - 19:30
2018. 11. 13 (화) / 06:30 - 07:30
다. 교육장소
[1~4년차]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년차 이상] : 교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 교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xxx-xxx-xxxx)
마.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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