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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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시행기간 : 201811~12월말

배출방법

배출되는 양이 20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봉투(3~20)에 넣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배출되는 양이 20를 초과할 경우

- 50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배출시간에 배출

참고 사항

소각용 종량제 봉투(50)에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말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8. 12. 31일 이후는 채소류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소각용 종량제 봉투(50) 외 일반봉투(비닐, 마대자루 등)는 사용불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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