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4분기 자활기금 융자금 신청안내
본문
- 자활기금 융자 안내-
1. 융자대상 및 용도
- 18세이상 65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자
- 전세자금 및 소규모 사업 자금
2. 자격요건
- 융자신청인은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해시 관내 거주자
- 보증인은 거주지 제한 없음
3. 융자신청 기간(4분기)
- 2018년 11월 1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분기별로 구분 운영)
4. 융자조건
- 융자기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율: 거치기간(2년) 무이자, 4년 상환기간 중 연 2%, 연체이자 10%
- 대출한도액: 2,000만원
5. 보증의 요건
- 보증인 2인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무보증대여
6. 신청 장소: 시청 복지과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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