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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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직권조치공고대상자
1)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604번길 *서 * 진 외 3명
2)공고 기간 : 2018. 11. 12. ~ 2018. 11. 26. (14일간)
3)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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