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온라인 전입신고가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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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쉬워집니다.
첫째,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 및 세대주 클릭만 하면 전입·전출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둘째,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했으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한번에 가능해집니다.
셋째,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 후 문자로 처리 안내가 가능해 세대주 미확인 등으로 인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어려웠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전입신고 제도에 대하여)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누구나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정부24(www.gov.kr)'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입신고는 '정부24'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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