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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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1.16. ~ 2018.12.03. (18일간)
  나. 조치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다. 대 상 자  : 이** 외 1
  라.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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