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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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정비계획자료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 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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