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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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및 대부용도외 사용 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국유재산 불법전대 신고는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xxxx-xxxx)」로 하면 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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