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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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 기간 : 2018. 11. 23. ~ 2018. 11. 30.
3.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4, *** 동 **** 호배 * 슬 외 2명
4. 공고 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 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원주시청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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