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자 모집(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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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지붕철거 신청자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철거를 희망하시는 분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환경과로

2018. 12. 14()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지붕,벽체 철거 희망자

                      (지붕개량은 지원하지 않음)

2. 지원금액 : 가구당 336만원 한도내 지원(철거업체에 지급)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발생

3.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4. 신청기간 : 2018. 12.14.까지(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5. 접 수 처: 철거대상지 동 주민센터, 환경과

※ 문의전화 : 환경과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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