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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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춘천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유통단계 부산지방식약청),

아래와 같이 잔류물질(항생제) 기준치 초과가 발생되어 긴급 회수 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부적합 계란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 부적합 제품(식용란)

농가명 

소재지 

난각표시 

회수사유 

발생일 

검사기관


○희

백봉오골계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397

(xxx-xxxx-xxxx

VVXSC2 

 잔류물질 부적합

(석파메톡사졸 0.12 mg/kg,

엔로플록사신 0.0308 mg/kg 검출)

10.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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