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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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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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관내 식육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제품명 | 검체유형 | 제조일자 | 검사항목 | 기준 | 결과 (부적합) |
(주)대성축산
(주)대성축산
대표: 장형주
경남 진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18
깐양
양념육
2018.10.8.
보존료
불검출
0.018g/kg
프로피온산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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