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본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관내 식육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검체유형 

제조일자 

검사항목 

기준 

결과

(부적합) 


 (주)대성축산

 (주)대성축산

대표: 장형주

경남 진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18 

 깐양

 양념육

 2018.10.8.

 보존료

 불검출

 0.018g/kg

프로피온산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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