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채용안내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계약직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1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업무 외

- 월례·주례 회의 참석

 

2.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 요건 및 자격기준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 해당 자격증(*) 소지

* 해당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1년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자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 ·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4) 전일제 동반자 자격요건 : 1) & 2) 충족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요건 해석 시 3)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1)&2)충족자를 우선 채용

5)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갱생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노숙인 55세 이상 고령자

재공고의 경우, 6개월 이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정 할 수 있음. , 6개월 이후 자격 기준 미충족시 계약 만료됨.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함.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4. 근무형태 및 시간

구분

근무

급여

비고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5

(~, 09:00~18:00) 40시간

지침에 의거

협의 후 책정

- 사업특성상 주말근무의 경우도 있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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