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명회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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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시설운영 및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시설운영 및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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