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도 관광약자 관광지원사업(점자홍보물) 시행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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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2018년도 관광약자 관광지원사업(점자홍보물 제작 지원)을 시행합니다.
1. 신청자격 : 강원도내 사설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2. 지원범위 : 사설관광지, 사업장별 홍보물 점자 번역,인쇄, 1개소당 2백만원(10개소 선정)
3. 사업추진기간 ; 2018.10월~12월
4. 접수처 : 강원도 관광협회 (xxx-xxx-xxxx), 신청서 등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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