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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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03 10:29:01
본문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2. 평가대상 : 공중위생업소 3개업종 93개소
○ 숙박업 63개소, 목욕장업 7개소, 세탁업 23개소
3. 평가기간 : 2018. 11월
4. 공표기간 : 2018. 11.29 ~ 다음 평가 공표일까지
5. 공표대상 : 평가완료업소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
6. 최종 결과 : 붙임“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등급표” 참고
※ 기타 평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보건소 위생부서(☏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2. 평가대상 : 공중위생업소 3개업종 93개소
○ 숙박업 63개소, 목욕장업 7개소, 세탁업 23개소
3. 평가기간 : 2018. 11월
4. 공표기간 : 2018. 11.29 ~ 다음 평가 공표일까지
5. 공표대상 : 평가완료업소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
6. 최종 결과 : 붙임“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등급표” 참고
※ 기타 평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보건소 위생부서(☏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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