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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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04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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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불법판매 유형.hwp (136.5K) 다운로드0 2018-12-04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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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최근 인증 받지 않거나 불법 구조 변경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사용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만 보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입니다.
▣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능)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품 및 인증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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