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문
1. 사업대상 :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민
- 우선 선정 기준
(1순위) 연계사업 유무 (2순위)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3순위) 노후정도(건축연도)
-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주택 1동당 철거에 한하여 3,360천원 지원 (초과시 자부담금 지급 요청 예정)
- 우선 대상자 중 20동을 선정하여 지붕개량 지원 예정 (3,020천원 한도 내)
-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후 사업예산과 진행가능기간이 남을 경우 축사 등 생활밀접시설도 처리 예정
- 배정물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20동, 읍면별 배분량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달라짐
2. 신청방법
가.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
- 건축물 사진(건축물대장 상 용도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내부 사진 추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나. 추가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제출
-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 관련 증빙자료 제출(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3. 제출시기 및 제출장소
- 제출시기 :‘18.12.10.(월) ~‘19.01.31.(목)
- 제출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존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자(개인) : 즉시 작성 후 폐기물 수탁자에게 제공
- 작성 서식 : 붙임문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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