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업소 알림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본문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08 건 - 15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