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9년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정 관련 주민여론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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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정 관련 주민여론조사 안내
양구군은 2018년11월29일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8.12.10. ~ 19. (10일간)
내용 : 2019년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
방식 : CATI (전화면접) 방식
대상 : 만 18세이상 양구거주자
인원 : 500명이상
양구군의회 의원의 2019년도 의정비 수준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상률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이오니, 설문에 응답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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