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변경(201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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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주 68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2018.12.31.)이 도래됨에 따라 2019. 1. 1.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19. 1. 1. 첫차부터
- 주요내용: 노선 폐지(15개 노선), 운행시간표 변경(38개 노선), 운행횟수 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xxx-xxxx, 3506, 3503, 3501)

첨부파일1. 변경안내문2. 변경시간표(장양리 출발 노선) 3. 변경시간표(관설동 출발 노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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