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변경(2019. 1. 1. 시행)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주 68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2018.12.31.)이 도래됨에 따라 2019. 1. 1.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19. 1. 1. 첫차부터
- 주요내용: 노선 폐지(15개 노선), 운행시간표 변경(38개 노선), 운행횟수 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xxx-xxxx, 3506, 3503, 3501)

첨부파일1. 변경안내문2. 변경시간표(장양리 출발 노선) 3. 변경시간표(관설동 출발 노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6 건 - 28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