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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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긴급회수문(산들누리).hwp (14.0K) 다운로드0 2018-12-14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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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굿 보리순 쉐이크
나. 유통기한 : 붙임참조.
다. 회수사유 : 대장균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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