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게 벌어도 ISA 투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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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보유하도록 하는 계좌로 일정 의무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을 담으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5000만원 넘는 소득엔 20%, 3억원 초과 소득엔 25% 세율)가 도입되는 만큼 ISA 비과세 혜택에 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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