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월 19일(토)~3월 13일(일)

본문

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적용기간: 2월 19일(토)~3월 13일(일) 3주간 시행


운영시간

21시→22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출입명부 운영 조정

출입자 명부(모든시설):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 1일로 조정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 유지

11종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3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찡가로봇님의 댓글

회원사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6,059 건 - 196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2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1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1
댓글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