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합승' 성별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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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합승' 성별 제한 풀린다.
지난 1월부터 택시를 탈 때 '합승'이 허용됐는데요.
40년 만입니다. 그런데 없던 조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합승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하면,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합승은 동성끼리만 하라는 거였죠.
택시 업계는 물론 여론도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재검토를 권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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