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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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최대 8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과 급여 지급 내역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가능합니다.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조건만 맞춰도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 신청과 정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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