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자조회 내가 민방위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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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상자조회는 병역을 마친 예비군 8년차 이후부터 자동으로 편입됩니다.조회는‘민방위전자통지시스템’ 또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대상자는 만 20세 이후 병역이 끝나고 예비군 복무를 마친 일반 남성 기준입니다.훈련일정 및 통지서 확인도 함께 가능하니 훈련 전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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