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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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영치금(보관금)은 구치소·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외부에서 입금받거나 반입한 현금을 교정시설에서 대신 보관하며 매점 이용, 각종 구입·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잔액 조회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수용자의 정확한 성명, 수용번호, 수용기관(○○구치소/○○교도소) 확인
-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 공개에 동의했는지 여부
- 가족 또는 지인 본인명의 인증수단(공동·간편인증, 휴대폰 등) 준비
온라인으로 영치금 잔액 조회하는 방법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 접속 – 교정시설·보관금 관련 민원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 휴대폰·공동인증서 등으로 신청자 본인 인증 진행
- 수용자 정보 입력 –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 등 필수 정보 정확히 기재
- 보관금(영치금) 조회 메뉴 선택 – 현재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 확인 가능
※ 수용자 동의가 없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가 필요할 때
-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에 전화 문의 후, 영치금 관련 상담 가능 여부 확인
- 민원실 방문 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권장
- 입금 예정이라면 가상계좌 번호·입금자명·금액을 정확히 맞추어 송금해야 함
교정시설 영치금 잔액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과 교정시설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와 정확한 수용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 영치금 조회 상세 가이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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