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한도액 기준 금액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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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보관금) 상한 기준
교도소·구치소에서 관리하는 영치금 계좌는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시설 내 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잔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시설에서 별도 관리 계좌로 분리
-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면 잔액은 자동 차감
- 보관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입금 가능
영치금 사용 제한 사항
- 시설 내 매점 등에서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사용 가능**
- 의류·침구류 등은 시설 규정에 따라 별도 구매 처리
- 영치금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설에서만 사용
- 과도한 사용 방지를 위해 일일·월간 제한이 존재
입금 방법 및 유의사항
- 가상계좌 입금 또는 우편환·ATM 등으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수용자 이름·수용번호 정확히 입력 필수
- 잔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자동 분리 보관
- 입금 내역은 시설 민원실 또는 교정본부 민원 서비스로 확인 가능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입금 후 실제 반영되기까지 시간 차이 존재
- 시설별 규정 차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교정기관 문의 권장
- 고액 입금 시 가족관계 증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석방 시 잔액은 본인 또는 지정인에게 반환 처리
영치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보관**, 1일 약 2만 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시설 규정에 따라 초과 금액은 분리 관리됩니다. 입금 시 수용번호·성명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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