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4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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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보내기(입금) 방법 총정리
가족·지인이 수용자에게 생활비를 전달할 수 있는 영치금. 어떤 방식으로 입금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안내 보러가기영치금이란? (보관금의 의미)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는 금전입니다. 매점(매점 구매), 간식, 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보관금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영치금 넣는 3가지 주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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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수용번호·성명만 정확하면 즉시 접수되며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송금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 실명 + 수용자 이름·수용번호가 명확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가상계좌)
일부 시설은 수용자 전용 가상계좌를 제공합니다. 계좌번호 발급 여부는 민원실 또는 1363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 수용자 성명 / 수용번호 / 수용시설명 정확히 확인
- 입금인(송금자)은 주민등록상 실명으로 입력해야 함
- 우편환 송금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관마다 처리시간 다름
- 가상계좌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수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해결 팁
- 수용번호 오기재 → 입금 지연 또는 반송 위험
- 가상계좌 미등록 →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송금
- 수용자 이동(타 교정시설 전입) → 계좌번호 자동 변경 가능성 있음
- 우편환 송금 시 명의 불일치 → 반려 처리됨
영치금은 민원실 방문·우체국 전신환·온라인 계좌입금 세 가지 방식으로 보낼 수 있으며, 정확한 수용자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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