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4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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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보내기(입금) 방법 총정리

가족·지인이 수용자에게 생활비를 전달할 수 있는 영치금. 어떤 방식으로 입금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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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란? (보관금의 의미)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는 금전입니다. 매점(매점 구매), 간식, 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보관금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영치금 넣는 3가지 주요 방법

  1.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수용번호·성명만 정확하면 즉시 접수되며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2.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송금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 실명 + 수용자 이름·수용번호가 명확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계좌이체(가상계좌)
    일부 시설은 수용자 전용 가상계좌를 제공합니다. 계좌번호 발급 여부는 민원실 또는 1363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 수용자 성명 / 수용번호 / 수용시설명 정확히 확인
  • 입금인(송금자)은 주민등록상 실명으로 입력해야 함
  • 우편환 송금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관마다 처리시간 다름
  • 가상계좌 이용 가능 여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수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해결 팁

  • 수용번호 오기재 → 입금 지연 또는 반송 위험
  • 가상계좌 미등록 →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송금
  • 수용자 이동(타 교정시설 전입) → 계좌번호 자동 변경 가능성 있음
  • 우편환 송금 시 명의 불일치 → 반려 처리됨

영치금은 민원실 방문·우체국 전신환·온라인 계좌입금 세 가지 방식으로 보낼 수 있으며, 정확한 수용자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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