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유지검사 예약방법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본문

택시 자격유지검사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주기 만 65세 이상 택시(개인·일반)·화물·버스 운전자 전체가 대상이다. 검사 주기는 65~69세는 3년마다 1회, 70세 이상은 매년 1회다.

검사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며 전국 지사 및 지정 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간은 약 50~60분, 검사료는 2만 원이다. 검사 항목은 총 7개로 시야각, 신호등 판별, 도로 찾기, 화살표, 추적, 표지판, 복합기능이다.

2025년 10월 강화 기준 기존에는 5등급 2개 이상이면 부적합이었으나, 10월부터는 5등급 2개 또는 주요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에서 4등급 2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된다. 합격률은 기존 98.5%에서 약 95%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3회차 재검사부터는 30일 간격이 적용되고, 4회차부터는 신규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적성검사 대체 심리검사가 어렵거나 탈락한 경우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시력·혈압·혈당·악력·인지능력)로 대체 가능하다. 비용은 5~6만 원으로 더 비싸지만 탈락률이 매우 낮다.

예약 방법 온라인(lic.kotsa.or.kr), 전화(xxxx-xxxx), 방문 예약 모두 가능하다. 당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검사료 2만 원을 지참해야 하며 결과는 당일 즉시 확인된다.

주의사항 미수검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계속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자격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 택시자격유지검사 신청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167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