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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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보수교육
개요 화물운송자격증은 평생 유효하지만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일 기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각 지역 교통연수원이 운영한다.
교육 대상 및 면제 자격증 보유자라면 휴직·퇴직자 포함 전원 대상이다. 단,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당해 신규 취득자, 일부 지역 65세 이상은 면제될 수 있다.
교육 내용 일반 종사자는 4시간, 위험물·특수화물 종사자는 8시간이다. 교통안전법규, 화물운송 관련 법규, 안전운전 실무, 직업윤리 총 4개 과목을 배우며 시험 없이 출석만으로 수료증이 당일 발급된다.
신청 방법 및 비용 거주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통합 사이트(www.registration.c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교육비는 교통안전공단 무료, 지역 연수원은 1만~1만5천 원이다. 당일 자격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10분 전 도착해야 한다.
미이수 시 불이익 1차 위반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격정지로 화물운송 업무가 불가능해지고, 취업 및 보험 혜택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를 미리 확인해두고, 기한 전에 반드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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