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 유관기관 합동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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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3년 1,385톤으로 불과 2년만에 78% 급감했으며,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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