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동해안 납북귀한 피해어부 국가보상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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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보상 결정 미뤄 1년여 동안 보상 안돼
피해자들, 법원에 의견서 제출 및 항의 방문하기도

◇무죄를 선고받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 사진=강원일보 DB.

속보=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본보 2023년 1월13일자 5면 등 보도)받고도 1년여 넘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본보 취재 결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고(故) 손용구씨 측과 고 김달수씨 측이 지난해 4월 청구한 형사보상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역시 피해자 고 황봉길씨, 고 이덕암씨, 고 김종삼씨 등이 지난해 5월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하면 검찰이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조항을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으로 판단,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형사 보상 지급이 미뤄지자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최근 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와 함께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인 최정규 변호사는 “무죄를 받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크나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며 "국가배상소송 등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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