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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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 사실상 전면 페지가 바람직"
다주택자는 종부세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만 적용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며 "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도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다. 이에따라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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