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군의장 선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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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횡성군의원, 성명서 발표

【횡성】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후반기 군의장 선출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8일 열린 제32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선출한 후반기 군의장은 지난 2월말 모 단체 임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며 “임기 내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군의회를 대표하는 군의장에 해당 의원을 선출했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군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만 군민께 사과하고, 의장 선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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