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대부업체 이자율 20%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 이자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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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대부업체 이용, 이것만은 알고 하자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무너진 일상, 벼랑 끝에 내몰린, 돌려막기의 악순환, 약탈적 금리와 악랄한 불법추심, 극단적 선택 등 이른바 불법사채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불법사채업자의 폐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가장 곤혹스러운 곳이 대부업체인데, 대부업과 불법사채는 완전히 다르다.

대부업은 예·적금과 같은 수신기능은 없이, 금전의 대출, 어음할인, 채권추심 등 여신기능만을 취급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소외된 저신용자 등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이기도 하다. 그간 8백여만 명이 대부업을 이용해 왔던 만큼 소외계층의 대출창구로써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 금년 6월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40여개에 이른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둘 이상의 지자체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규모다.

특이하게도 주민 3만4천여 명의 정선군 대부업체는 48개(34.3%)로, 인구 36만여명의 원주시가 25개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수치다. 정선군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 카지노 고객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지역에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서민의 생활고라는 민생 측면에서 살펴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 규제는 이자율의 제한과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제한이다.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100분의 27.9이하 범위 내에서 연 단리환산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때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대출계약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다.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불법적 채권추심이다. 대부업법은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에 대한 명시의무만을 두고, 실효적 규제는 채권추심법에서 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 협박 등 위력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을 방문해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금액이나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 추심행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추심행위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추심전화 녹음 및 문자 등 증거기록을 남기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분 생활고를 겪는 영세서민이거나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대부업체 등록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소재불명인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사업장 요건 등은 심사담당 공무원의 입회 등 실질적이고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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