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개 식용 금지법’ 여파…강릉에 도내 첫 염소 경매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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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축협이 4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가축경매시장에서 도내에서 최초로 염소 경매시장을 개장했다.

축협은 ‘개의 식용목적 살육, 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됨에 따라 대체재(?)로 염소산업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 속에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매시장을 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매시장에 출하된 염소는 모두 10마리로 이 가운데 5마리가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금액은 ㎏당 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100㎏에 이르는 염소도 선보여 경매시장을 찾은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현재 강릉축협 조합원 중 염소를 사육하는 조합원은 1,000여마리를 사육하는 농가 1명을 비롯, 30여명이 3,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염소를 키우며 축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세 축산업 등록을 한 뒤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해야 한다.

최근 축협에는 염소를 키우겠다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신숙승 강릉축협 조합장은 “강릉축협 염소 경매시장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염소 사육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염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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