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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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장소 이외 야영,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출입금지위반)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남성열)는 여름 피서철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37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 불법탐방,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 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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