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45억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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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로 30개리(里) 1만 6,151명 대상

【횡성】횡성지역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44억여원이 이번주내로 지급된다.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피해 보상금을 이번주 중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이번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30개리(里) 1만 6,1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44억 6,000만원이 보상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다.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달 7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대상 확대,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을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서란 군 대기관리팀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착오없이 추진중”이며 “군소음 보상법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데 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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