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 운전' BTS 슈가 조만간 추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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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빅히트뮤직 제공]

속보=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TS 슈가 서울 앙코르 콘서트[빅히트뮤직 제공]

슈가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 본인과 소속사는 이처럼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이 같은 입장이 나온 뒤에도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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